지난 19일, 국토부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3차종(재규어 F-PACE,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을 리콜하라고 명령했다.

재규어 F-PACE는 시동 모터 케이블 배선의 결함으로 주변 부품과 마찰을 일으켜 마모될 수 있으며, 해당 부위의 배선이 단락돼 엔진 시동이 멈추거나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은 2016년 3월 8일부터 2016년 6월 15일까지 제작 판매된 16대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와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엔진을 보호하는 커버 돌출 부위의 설계 결함으로, 연료 호스와 잦은 접촉으로 호스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손상될 경우 연료가 누출돼 차량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됐다. 리콜 대상은 2015년 3월 5일부터 2016년 4월 22일까지 제작 판매된 4,457대다.
해당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는 오는 25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문제로 보고된 부위를 무상 점검하여 문제가 없는 부품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 서비스센터(재규어 : 080-333-8289, 랜드로버 : 080-337-96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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