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유튜브 프리미엄(YouTube Premium)'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월 구글(Google)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체험 하도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해 매월 이용요금을 청구한다.
또한 구글 홈이나 구글 홈 미니와 같은 유튜브 연결이 가능한 구글 스마트 스피커를 구매한 경우에도 유튜브 프리미엄 6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이러한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해야 하므로 가입자가 무료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유료 결제가 될 수 있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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