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50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 직면했다.

이번 소송은 구글의 웹 브라우저인 크롬의 시크릿 창을 사용함에도 구글 애널리틱스, 구글 애드 메니저를 비롯한 어플리케이션과 플러그인을 통해 개인의 웹 브라우징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 때문에 제기되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 1일 이후 크롬의 시크릿 모드를 통해서도 사용자의 웹 브라우징 정보를 수집해 왔으며,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 사용자의 친구와 취미, 선호 제품, 쇼핑 습관 등을 분석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구글 크롬의 시크릿 모드는 사용자가 방문하는 웹 사이트와 고용주 또는 학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 내역을 볼 수 있다고 제한 사항을 설명하지만 구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시크릿 모드가 그 명칭대로 익명성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원고인단은 구글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피해를 본 사용자당 5천 달러 혹은 총 50억 달러를 요구하였는데, 구글이 크롬 시크릿 모드에서 예외로 알린 내용에, 원고인단이 주장한 구글 서비스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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