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경유가격으로 물류 대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 지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되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경유 사용 화물차,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택시를 대상으로 경유가격이 기준금액(5월: 1,850원/ℓ) 초과 시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게 되며, 상한액은 리터당 183.21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최근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급 기준을 1,750원/ℓ으로 인하하고 적용 기간도 당초 계획인 7월에서 2개월 더 연장된 9월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경유 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원에서 125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12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 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기존 대비 13만원의 추가적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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