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스위치 조이콘의 쏠림 현상과 관련해 제기된 집단 소송이 약 2년 만에 법원서 기각했다.

extremtech에 따르면 이번에 판결이 난 집단 소송은 2020년 11월 두 부모가 자녀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제기되었는데, 법원은 닌텐도 스위치의 소유자가 부모이며, 당시 이용자의 소송 불가 내용이 포함된 EULA(End-User License Agreement)에 동의했으므로 소송이 진행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당시 원고들은 실제 소유주인 자녀들이 EULA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에서는 EULA에 동의하지 않은 자녀들은 닌텐도와 법리 다툼을 벌이거나 중재가 필요한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소송 이후 닌텐도는 기존에 유상 수리 방침을 바꿔 무상 수리를 결정했지만 디자인 결함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조이콘의 디자인을 수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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