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하성민 www.sktelecom.com, 이하 SKT)은 경쟁사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금지행위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1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SKT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KT와 LG U+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건전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대다수 고객에게도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상황으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KT는 금지행위 신고서에서 KT와 LGU+가 방통위의 지속적인 시장 안정화 당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T 요금인하 발표를 계기로 6월 들어 오히려 보조금 규모를 대폭 상향하는 등 가입자를 늘리는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KT와 LGU+는 이통통신 마케팅 사상 전례가 없는 최고 7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판매 마진) 정책을 운영하고, 수십만원 상당의 상품권/노트북PC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부 정책에 부응해 상대적으로 시장 안정화를 추진한 SKT가 5월과 6월에 큰 폭의 번호이동 순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사업자별 번호이동 실적을 살펴보면 SKT는 23,809여명의 가입자가 줄어든 반면, KT는 6,077명, LG U+로는 17,73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은 부당하게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해 피해를 끼치고, 장기적으로 요금인하 및 투자여력을 약화시켜 요금·품질·서비스 등 본원적 수단에 의한 경쟁을 막는 것으로 경쟁사의 이러한 위법 행위가 조속히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SKT의 이런 주장에 대해 KT와 LG U+는 아직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방통위에 신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곧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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