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10월 23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통 3사에 대한 67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이후 단말기 보조금 시장이 8월 중순까지 다소 안정되었으나, 8월 하순부터 일평균 번호이동이 2만7천건으로 상승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였다.
특히, 최근에는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 일부 이용자에게 70만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형 판매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이용자 차별도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의 시장과열 현상을 이통사의 가입자 확대 등 연말 목표달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단말기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 이에 따른 재고 단말기 밀어내기에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보조금 재원이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으로 지급되는데 현행법상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이통사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조사의 차별적인 장려금 제공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는 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토록 하고,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단말기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판매되면서 발생하는 높은 출고가 문제 해결 및 출시기간 경과에 따른 현실적인 가격인하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이통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방식만을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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