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애플이 인앱 결제 시스템의 안내 소흘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FTC와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바 있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온 게임들 역시 인앱결재를 통해 아이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과금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7일(현지시간), 컨슈머리포트는 "구글 플레이는 당신의 자녀를 술취한 항해사처럼 돈을 쓰게 만든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구글 플레이 역시 애플과 마찬가지로 인앱 결제와 관련한 허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컨슈머리포트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이용해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우선 포캣젬이라는 펫호텔 게임을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해 설치를 했다.
이 게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정책에 따라 초기 결제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한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자녀에게 게임을 하게 했더니 30분동안 결제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게임내에는 49.99달러, 99.99달러의 아이템 결제가 가능하며 결국 아이들의 관리가 소흘할 경우 몇번의 터치만으로 100달러 이상의 결제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는 구글 플레이에서 구매시 암호 확인을 활성화해도 30분간은 추가 비밀 번호 입력 없이 앤앱 결제가 가능하며, 30분이 지나 다시 비밀번호를 묻는 창에도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데 동의하는 것이라는 부분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는 FTC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문제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것과 동일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애플은 피해자에게 환불해줄 것을 FTC와 합의한 후 시스템을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구글 플레이 역시 동일한 위험이 있는 만큼 수정이 필요하다고 컨슈머리포트는 전했다.
컨슈머리포트의 관련 내용에 대해 FTC 대변인과 구글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며, 다른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관련 부분에 대한 수정 작업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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