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2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KT가 고객정보 유출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다.

KT는 11일 0시부터 '올레닷컴(www.olleh.com)' 및 'KT홈페이지(www.kt.com)'에 고객이 직접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개설했으며, 고객센터(무선 114번, 유선 100번)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13일부터는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사과와 함께 사건 개요 및 유출정보 확인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묻거나 피싱이 의심 가는 전화/문자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문자메세지나 전화를 통한 안내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고객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T에서 개설한 개인정보 유출 확인 페이지를 이용한 결과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결제정보, 휴대폰 정보를 비롯해 주요 정보가 사실상 전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KT 측은 방통위와 조사결과 카드비밀번호와 CVC번호는 보관하지 않았으며, 유출 대상 인원도 1,200만명이 아닌 약 980만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통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 대한 보상방안이나 유출 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케팅(불법TM)으로 가입된 고객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단지 불법TM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고객센터 및 불법TM신고센터(1661-9558)로 연락하라는 내용 뿐이다.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가입해지나 타 이동통신사로 변경하려는 피해 고객이 KT에게 약정계약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판이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이동통신 3사에게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도 KT에게는 호재다. 피해 고객이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기려고 해도 KT 외의 다른 1곳도 동시에 영업을 중단해야 하니 이통사 변경도 쉽지 않다.
게다가 그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은 해당 기업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데 그쳤다. KT는 지난 2012년 7월에도 전산망 해킹으로 87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지만 처벌은 과징금 7억5,300만원에 불과했다. 설령 이번 사건으로 과징금 규모가 커진다고 해도 이는 정부가 받는 벌금일 뿐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 당사자에게 돌아오는 보상책은 아니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2012년 제기된 소송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2차 피해가 아닌 유출 자체만으로 보상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과 이를 활용한 불법 텔레마케팅, 스팸 문자 등으로 가입 고객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마땅치 않은 가운데 KT의 APRU(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올해도 5~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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