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영업에 대해 정부가 과징금 대신 요금 감면 처벌을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오는 3월 13일부터 이동통신3사의 사업정지가 시작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단말기시장 안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알려진 대로 사업정지 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최소시간인 45일로 정했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와 파손/분실된 단말기의 기기변경을 허용했다.
또한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고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를 선구매하기로 했으며,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 대리점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 및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수익 보전방안도 강구하기로 하였다.
특히, 그 동안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를 차별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국고에 귀속되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에 상당한 금액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는 이를 통해 이통사들이 거둔 이익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현행 과징금 규모로는 가입자가 실질적인 요금 감면을 체감할 수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ARPU(가입자당 평균 수익)의 지속적인 증가를 노리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요금 감면이 ARPU 하락으로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보다 부담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 후속조치와는 별도로 LTE·3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2·3G 데이터 요율 인하, mVoIP 확대,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통신3사와의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통신사의 과다한 마케팅비용 축소 등 비용절감을 병행 추진하여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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