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 피해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해외에서 스마트폰 사용 중에 앱 자동 업데이트,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등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국제 데이터로밍 요금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로밍 차단 기준 금액을 낮추고 차단시 로밍 관련 정액요금제에 가입하거나 데이터가 계속 차단되도록 하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무료 웹페이지를 안내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의 데이터로밍 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데이터로밍 요금이 1만원/3만원/5만원/8만원(LGU+는 7만원)/10만원이 될 때마다 이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해당 요금이 초과되었다는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한다. 데이터로밍 요금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차단하고, 차단 해지를 원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는 고객센터에 전화해 해지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데이터로밍 요금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시켰다.
또한 데이터로밍 일일 무제한 상품이 1만원 안팎인 것과 비교해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사용으로 요금이 10만원이 부과하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동통신3사도 데이터로밍을 차단하는 금액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SKT는 기존 월 10만원에 일 2만원 추가 적용, KT는 월 5만원으로 하향, LGU+는 일 2만원을 추가하거나 월 5만원으로 하향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하여 시행키로 했다.
데이터로밍이 차단될 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 웹페이지를 안내해 해당 웹페이지에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거나 서비스 차단을 해제하고 로밍 관련 정액요금제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각 통신사별로 전산 개발을 거쳐 SKT는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KT와 LGU+는 각각 11월, 12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어서 여름 해외 여행시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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