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 가입자들에 대한 미환급금 지급 절차를 확대할 것으로 권고하고 나섰다.
KT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용자에게 부과했던 휴대폰 분실/파손보험인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왔으나, 해당 상품이 면세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말부터 환급절차를 진행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자들이 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거나 환급절차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KT에게 문자메시지(SMS), 우편 발송, 언론홍보 등을 통하여 환급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환급금을 통신요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환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차질없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분기별로 이행상황과 환급규모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레폰안심플랜' 보험에 가입(‘11.9월~’17.3월)한 이용자는 ▲ 전국 각지에 설치된 서비스센터(KT플라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 고객센터 전화신청 (100번), ▲ 올레닷컴(www.olleh.com)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한 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간 납부해 온 부가가치세(이자 포함)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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