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 13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및 재산이 적은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수급자들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 완요에 따른 것으로 기초연금수급자에 해당되면 월 11,000원의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는다. 예를 들어 월 청구된 이용료가 2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174만명에게 연간 1,898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해 한번에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요금 감면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정책에 대해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지하철, 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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