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전파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전파인증)와 관련된 기업들의 인증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파인증은 전파의 혼선 및 간섭을 방지하고 전자파로부터 기기 및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할 경우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해외에서 동일 제품을 다수의 업체가 수입할 경우에도 개별적인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하고 스마트 공장 등 제조 시설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무선 기기도 전파인증 규제로 인해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규제 혁신에 나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영세한 병행 수입업체의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 적합성평가 시험 신청제도'를 신설하고, '동일기자재 인증 동의서'를 획득하면 시험절차를 생략하는 등 시험 인증 절차를 개선했다.
전파인증 대상인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다수의 병행수입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시험을 실시하고 각각 시험성적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인증 받은 자의 동의서를 받을 경우에는 후발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은 동일기기에 대해 시험 절차를 생략하고 인증절차를 진행해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의 출시 기간이 단축되도록 했다.
다만 대부분의 병행 수입업체들은 규모가 제각각이고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동시험을 위해 협력할 것인지와 이미 비용을 부담해 인증 절차를 마친 업체가 후발 경쟁 업체에게 쉽게 인증 동의서를 내줄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번 전파인증 규제 개선에는 현재 '적합인증' 대상인 스마트공장 등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일부 산업용 무선기기에 대해 '적합등록'으로도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기기별 특성, 기술발전 추세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규제수준 완화를 위하여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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