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공정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가 삼성전자의 방수 스마트폰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CCC는 고소장에서 삼성전자가 300건 이상의 광고에서 수영장 바닥과 바다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과장한 것을 문제 삼으며, 광고와 달리 침수 피해를 당한 소비자에 대해 삼성전자는 정상적인 보증을 거부하였음을 언급했다.
ACCC의 Rod Sims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광고에서 보증하지 못할 상황에서의 사용 모습을 보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불공정 경쟁 행위를 했다며 비난했지만, 삼성전자는 ACCC의 고소와 관련해 자신들은 호주 법률에 따른 모든 보증 의무를 준수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표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잘못이 인정될 경우 2018년 10월 1일부터 잘못된 광고 300여건의 노출에 대해 최대 7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방수 광고를 문제 삼은 제품은 갤럭시 S10/ S9/ S8/ S7 시리즈를 포함해 2016년 이후 생산된 모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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