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이 복합기의 기능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지난주 미국 뉴욕 동부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캐논은 복합기의 잉크가 소진되거나 적을 경우 스캔과 팩스 기능을 제한하며, 이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의 요지다.
소장에 따르면 캐논 픽스마 MG6320은 스캔과 팩스 전송 기능상 잉크가 필요없음에도 부당하게 기능을 제한해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잉크 구매를 유도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고 3-in-1, 4-in-1이나 All-in-One이라 광고하는 것은 거짓이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측은 캐논의 이러한 행위가 중요 정보 미공개/ 부당 이득/ 명시적 보증 위반/ 뉴욕 일반 사업 법 349조와 350조 위반이라며, 소송 비용과 각종 수수료를 제외하고 최소 5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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