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에 대해 3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한 앞으로 10년간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져 프로그램을 분리 판매하거나 경쟁 제품과 동반 탑재해 판매하도록 시정조치가 내려졌다고 뉴스 및 주요 일간지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정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분리된 버젼이나 경쟁제품 탑재버젼 운영체제를 출시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또한 서버용 운영체제에서는 Windows Media Service를 분리해 판매해야 하게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Windows Media Player와 Windows Messenger 등의 소프트웨어를 운영체제에 기본 탑재해 경쟁 타사의 제품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리얼네트워크와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고소 당한 바 있다.
리얼네트워크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10월과 11월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공정위는 강 위원장은 '합의결과와 관계없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위치를 악용해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한 혐의가 명백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정명령은 10년간 유효하며,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정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가처분 금지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금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법원의 최종결정 전까지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효력이 정지된다.
현재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결론이 나온 상태인데, 미국은 법무부와 MS의 화해에 의해 최종 결정이 보류된 상태이고, EU에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U에서는 미디어플레이어에 대해 과징금 6060억을 부과한 바가 있지만 미디어서버 및 메신져 탑재에 대해 제재조치가 부과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식 입장 발표를 위해 내부 입장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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