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은 총 1,550건으로 2005년의 794건에 비해 95.2% 급증했으며, 서비스 종료단계(계약해지)에서 발생된 분쟁이 1,037건(66.9%), 가입단계(가입자 유치 등) 317건(20.5%), 이용단계(품질·A/S 등) 182건(11.7%)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품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의 24.3%(376건)에 달했으며, 주요 사업자 모두 약정불이행 관련 분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이 제공을 약속하는 경품류로는 현금(타사 해지위약금 보상), 백화점 상품권·핸드폰 무료통화권, 자전거·핸드폰·전기밥솥·로봇청소기·전화기·무선다리미 등 40여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해지 역시 가입 당시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고 해지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약정기간 만료 후에도 위약금 및 사은품 대금 반환을 요구, 부당/과다 위약금 관련 분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자별로는 가입자 10만명당 LG파워콤이 30.6건, 하나로텔레콤 17.0건, 지역 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 11.6건, KT 1.5건의 순으로 소비자분쟁을 많이 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가입신청서(계약서) 서면 교부 및 가입자 본인 확인 의무화 철저 이행 및 계약관련 분쟁시 사업자 입증책임 부담,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범위 확대, ▲계약해지시 사업자의 단말장비(모뎀 등) 회수 책임성 강화, ▲연체정보 제공에 따른 가입자 확인절차 명확화, ▲과도한 경품지급 행위 자제, ▲기타 이용자 이익보호를 위한 이용약관 !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 시정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사업자의 대리점(영업 위탁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경품 지급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경품고시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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