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kr.nvidia.com)가 지난 인텔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반격으로 3월 26일(현지 시간) 인텔을 美 델라웨어州 형평법 법원에 맞고소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소송을 통해 엔비디아는 자사의 주요 특허 포트폴리오(valuable patent portfolio)에 대한 인텔의 라이센스 종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엔비디아의 고소는 지난달 델라웨어 법정에 인텔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인텔은 4년 전 엔비디아와 체결한 칩셋 라이센스 협약이 네할렘(Nehalem) 프로세서 등 메모리 컨트롤러가 ‘통합’된 인텔의 차세대 CPU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비디아측은 이 분쟁을 해결하기위해 1년이상 노력해 왔으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스에 대한 인텔의 사용을 막기위한 것이 이번 소송의 의도라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지난 2004년 인텔 CPU 기반 칩셋을 생산하기 위해 라이센스 계약을 채결했으나, 인텔은 Nehalem 프로세서 등 메모리컨트롤러가 통합된 인텔 차세대 CPU에는 이 라이센스 계약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난 2008년말 엔비디아를 고소한 바 있다.
인텔과 엔비디아의 소송에 대한 엔비디아의 입장은 www.nvidia.com/object/io_1238021621363.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