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스미스도 감탄할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2~3주전 Windows KN 계열 제품에 대한 사설을 보셨으리라 생각한다. 결국
Windows KN계열 제품은 세계 최초로 Windows에 포함된 Windows Media Player에 대한 공정경쟁위반 결정에 대한
산물이며, 세계최초로 Microsoft에 공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여 성과를 거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대한 결정중의 하나이다. (대한민국
만세!)
Windows Media Player에 대한 끼워팔기문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사(?)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04년 당시 Media Player와 경쟁을 하고 있던 Daum Communication과 Real Networks가
공정거래위원회에 Microsoft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물론 일정시간이 지나서 Daum과 Real Networks는 Microsoft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고 제소를 취하했으나,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Daum과 Real Networks의 제소 취하 이후에도 ,
Microsoft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끼워팔기가 심히 의심되므로, 제소 취하에 관계없이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결국 2005년
제소자가 취사한 사건을 합의와 관계없이 Microsoft의 Windows Media Player 끼워팔기가 끼워팔기로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33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것으로 결론냈다. 그리고 MS의 명령 취소 가처분신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1심에서 승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뚝심있는 자세는 결국 EU의 Windows Messenger 와
Media Player 끼워팔기소송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Microsoft는 EU에서도 Real
Networks에 의해 제소당해 지난 3월 6100억원의 과징금을 결정 받았다. 물론 Microsoft는 EU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AMD, 인텔과 반독점 소 취하 전격합의
오늘 또하나의 독점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텔과 AMD의 피튀기는 소송싸움이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합의안에는 인텔이 amd에 12억 5천만달러를 지불하고 비즈니스관행 규정을 만들어 준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사 모두
크로스라이센스를 체결하고 모든 소송을 중지하기로 했다는 것.
인텔이 이럴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역시 또 한국의 위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님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세계최초로 Microsoft에 330억의 과징금을 물리는 것도 모자라 세계최고의 반도체제조회사 인텔에도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뒤이어 EU도 14억 5천만달러의 역대 사상최고금액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현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도 내용을 수사중이다.
역시 EU의 결정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인텔이
두려워 했던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어느 한 국가에서 독점 결론이 나면 뒤이어 진행될 모든 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과 EU에서 독점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도 독점판결이 난다면 인텔이 부담해야할 벌금액은 예상을 초월한 엄청난 비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텔의 입장과, 인텔이 벌금을 물어봤자 자사에 금전적 도움이 되지 않는 AMD의
입장이 맞아떨어져 인텔과 AMD는 관련해 모두 합의하고 모든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두 끝나야 하는가?
인텔 반독점 조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기 민원을 제기한 Real Networks와 Daum이 민원을
취소한 이후에도 뚝심으로 밀어붙여 마이크로스프트에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뚝심은 EU판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으며, Microsoft의 이러한 독과점 문제를 수면위로 부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AMD와 인텔의 합의도 마찬가지다. 인텔은 전세계 데스크탑/노트북/넷북용 CPU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독과점업체다. 지하에 계신 애덤스미스께서 이 사실을 안다면 까무라칠 노릇이다. 그리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와 같이 인텔은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것을 거래처에 강요했다. (이는 필자의 의견이 아니라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이다. 의심하지말자)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옳다. 위반하지 않았으면 안받으면 된다. 인텔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현재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취해놓은 상황이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항소하여
승소하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정말 잘못한게 없으면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AMD에 돈까지 줘가면서 합의해야할 것은
아니다.
한국과 EU의 경우 이미 공정위 결정이 난 사항이기에 문제될일은 없겠지만, 기타나머지
국가에서도 동일한 일을 했다면 모두 같은판결을 받아야 하며, 현재 일본,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해 조사중이므로 관련한 올바른 판결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올바른 판결이 나기를 기대해본다.
AMD CPU 안팔리면 가격 올리는 인텔
인텔은 언제나 AMD가 시장에서 불리한 입지가 되면 한없이 가격을 올려댔고, AMD
CPU가 점유율이 늘어나면 엄청난 가격인하로 압박하기도 했다. 자본시장경쟁주의에서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니기에 도덕적인 이야기를 강요할 수
없으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그로인해 소비자가 지출한 더 많은 비용은, 인텔의 제품이 뛰어난 것이어서도 있지만, 인텔이 구매자에게 경쟁사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은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관련한 올바른 판결을 내려 강제 조정을 해주더라도 올바른 자리로 위치해놓아야
옳다. 그래야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양사가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지금의
CPU시장은 확실히 인텔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불공정 경쟁 시장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조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번 AMD와 인텔의 합의로, 각국의 조사가 여기서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랬던 것 처럼, 합의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결국 자국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 그리고 인텔과 AMD양사에 모두 이익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