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영상 서비스 제공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실명제 대상 167개의 사이트에서 유튜브를 제외하게 된 것이다. 구글이 운영중인 유튜브가 1년만에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에서 제외됨으로서 2009년 4월부터 한국 이용자들의 댓글 달기나 동영상 업로드의 제약이 풀리게 되었다.
방통위는 온라인 서비스업체에 국내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등록 대상자만 가능한데, 구글이 운영중인 유튜브의 경우에는 국내 법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구글 코리아가 일부 운영에 지원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실명제 대상이었던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가 없어졌으며, 국내에서도 유튜브닷컴(youtube.com)으로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명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더불어 유튜브닷컴의 동영상 업로드 및 댓글 작성이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이 아님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으로 국내사용자가 유튜브에 동영상 업로드 및 댓글 작성이 본인확인제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국내 법인이 아니며, 국외 인터넷 주소지를 사용하는 사이트를 실명제 적용 제외대상으로 구분하는 방통위의 기준에 대해 현재 국내 등록된 사이트와의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