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G LTE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경매에서 SKT가 결국 KT를 이겼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주파수 경매에서 1.8GHz 주파수 20MHz 대역폭에 대한 경매 금액은 시작가 4,450억원에서 2배 이상 오른 9,950억원에 SKT에서 낙찰받게 되었다.
SKT와 KT는 1.8GHz 주파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나 주파수 경매 9일째인 29일 KT가 입찰을 포기하면서 직전 최고가 9,950억원에 SKT에게 돌아갔다. SKT는 낙찰받은 주파수 비용의 1/4을 우선 3개월 내에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주파수 사용기간 10년에 걸쳐 지불하게 된다.
SKT는 이번 1.8GHz 주파수 대역 낙찰로 800MHz와 1.8GHz를 중심으로 하는 듀얼 밴드 4G LTE 서비스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800MHz 주파수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2G 서비스를 무리하게 종료하지 않아도 되고, 800MHz 주파수에서 더 많은 대여폭으로 4G 서비스 중인 LG U+의 속도 비교 마케팅에 대해서도 전국망 구축 이전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1.8GHz 주파수 경매가가 지나치게 올라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주파수 사용기간인 향후 10년간 SKT가 통신분야에서 거두게 될 사업적인 이익과 경쟁사 대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대가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경쟁사 KT는 1.8GHz 주파수를 2G 서비스에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방통위에 신청한 2G 서비스 종료가 승인받지 못할 경우 4G LTE 망 구축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SKT의 1.8GHz 주파수 낙찰은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면서 상대방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KT는 1.8GHz 주파수 경매를 포기하는 대신 그 동안 입찰이 없었던 800MHz 주파수 10MHz 대역을 할당받는 쪽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800MHz 주파수는 SKT와 LG U+에서만 가지고 있었고 KT는 글로벌 표준과의 호환을 들어 900MHz를 선택해 800MHz 주파수가 없었으나,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2.1GHz는 LG U+가 단독으로 입찰하고 1.8GHz는 SKT가 손에 넣음에 따라 남은 800MHz라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SKT와 LG U+는 800MHz 주파수 10MHz를 추가로 얻게 될 경우 4G 서비스 제공에 더 유리해지지만, 양사 모두 주파수 경매에서 큰 비용을 지불해 800MHz 주파수 경매까지 참여할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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