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장에서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 금지를 정지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이 기각당했다. 갤럭시탭 10.1에 대한 같은 결정이 나온지 하루만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캘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갤럭시탭 10.1에 이어 삼성의 갤럭시 넥서스의 판금 유예 요청도 기각하였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주말 갤럭시 넥서스가 애플의 통합 검색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금을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삼성은 즉각 항소법원이 갤럭시 넥서스의 예비판금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예비판금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러한 요청을 기각하였다.
결국 법원의 판매금지 판결으로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미국내 판매를 할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All Thing D은 구글은 예비판금 판결이 내려진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를 계속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되고 있는 애플의 특허들을 우회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현재 구글과 삼성은 애플의 특허를 우회하는 소프트웨어 패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갤럭시 넥서스가 삼성과 구글이 합작한 안도르이드 진영을 대표하는 레퍼런스 모델인 만큼 전략적인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전했다.

The Verge는 법원이 갤럭시 넥서스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시리'에 적용된 통합 검색(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애플리케이션 등에 저장된 내용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퀵 서치바에서 웹 검색만을 제공하고 앱이나 메일 등을 기기 내부 정보에 대한 검색의 제외시키는 식으로 애플의 특허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패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이비 판매금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애플은 9,560만 달러를 법원에 보증금으로 공탁해야만 한다. 이 보증금은 차후 예비 판매금지 처분에서 애플이 패소할 경우 삼성전자에게 보상하기 위함이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 분쟁은, 이번 달 말 시작되는 갤럭시탭 10.1 본안 소송을 시작으로 두 회사는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한 이번 갤럭시 넥서스 판금조치로 구글이 특허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계기가 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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