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의 특허 공방에서 양쪽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oss Parents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애플이 요청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를 기각했으며, 배심원단 평결에 이의를 제기한 삼성전자 측의 재심 요청 역시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지난 8월 말 같은 법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삼성전자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리도록 하는 소송에서 승리하자 이후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삼성전자 갤럭시S와 갤럭시탭, 갤럭시 넥서스 등 26종의 제품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의 영구 판매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삼성 제품들이 제공하는 광범위한 기능 가운데 몇 가지만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권과 관련있으며 특정 기능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서 제품 전체를 시장에서 영구 판매금지를 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애플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도록 했던 배심원단을 이끌었던 배심장 벨빈 호건이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씨게이트와 과거 소송을 벌여 패소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기각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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