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1일, 기간통신사업(WiBro, 이하 와이브로 사업) 허가를 신청한 (주)한국모바일인터넷(이하 KMI) 및 (주)인터넷스페이스타임(이하 IST)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번 허가심사는 KMI와 IST가 각각 지난 2012년 10월 12일과 12월 24일에 와이브로 사업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결정은 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심사기간: 1.28∼2.1)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다.
심사위원단은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 허가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기간 중인 1월 30일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5% 이상인 주요 주주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였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 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지만 KMI는 총점 64.210점, IST는 총점 63.558점을 획득하여 허가대상법인 선정 기준에 미달하였으며, 특히 IST는 심사사항 중 재정적 능력에서 53.144점을 획득하여 60점에 미달하였다.
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단 평가결과 등을 고려할 때 KMI 및 IST 양측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의결로 인해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에 이은 제 4의 이동통신 사업자 탄생은 또 다시 무산되어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여부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도가 심화되어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는 가운데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마땅한 후보 없이 자격 미달의 사업자들이 허가 신청을 반복하여 예산만 소요되자 이제는 와이브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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