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영업정지 징계 중인 SKT가 자회사인 SK텔링크를 통해 가입자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LG유플러스와 KT를 통해 제기되었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22일간 영업정지 상태에 들어간 SKT는 장기 가입자들을 우대하는 서비스인 '착한기변'을 통해 가입자들의 이탈을 막고 있는데, 최근 SKT의 자회사인 MVNO 사업자 SK텔링크의 가입자가 평소보다 4배 이상 증가하면서 SKT가 우회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http://www.ktoa.or.kr/)의 자료에 의하면 SKT의 영업정지가 시작된지 이틀만에 1511명이 SK텔링크에 번호 이동 방식으로 가입하였는데, 이는 지난 1월 한 달 하루 평균 가입자 수(147건)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같이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최근 SK텔링크가 삼성 갤럭시 노트2를 49만 원, LG 옵티머스G는 24만 원, 팬택 베가S3는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법정보조금보다 높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영업정지 징계를 받아 약 12만 명의 가입자를 잃은 LG유플러스와 SKT에 이어서 영업정지 징계를 받게 되는 KT는 SK텔링크의 영업 활동에 대해 우회 가입자 모집에 해당하므로 SKT와 마찬가지로 SK텔링크 역시 영업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5월 MVNO 사업을 개시한 SK텔링크는 지분의 85%를 SKT가 보유하고 있으며,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해 SKT의 유통망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체 유통망을 통해서만 스마트폰을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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