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주파수 할당계획이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LTE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의 조속한 보급을 위하려 그간 진행되어
왔던 1.8GHz 및 2.6GHz 대역의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기존에 논의된 총 5개안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 이동통신사 의견청취 및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번째 안에 해당하는 '혼합경매' 방식을 확정했다.
미래부가 채택한 4번째 안은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병행하게 된다.

주파수 할당블록은 2.6GHz 대역에서 40MHz 블록(20MHz+20MHz) 2개로 나눠지고 1.8GHz는 1개
블록(20MHz+15MHz)에 밴드플랜2 안에서는 C2 블록과 D2 블록으로 구성하게 된다.
할당 가능 블록은 사업자당 1개 블록으로 주파수 최저경쟁 가격은 2.6GHz 대역은 블록당 4,788억원, 그리고 1.8GHz 대역은
35MHz(C1, C2) 블록은 6,738억원, 밴드플랜2에 포함된 15MHz D2 블록은 2,888억원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8년이다.
미래부는 이번 혼합경매 방식에서 밴드플랜1의 C1 블록은 SKT와 KT 참여를 제한하고, 밴드플랜2로 SKT/KT가 1.8GHz C2 블록
확보시 기존 1.8GHz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하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KT가 기존 서비스 제공대역의 인접대역을 확보하여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하여 '할당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등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기로 했다. LG U+가 1.8GHz 주파수(C1, C2 블록)를
낙찰받을 경우 2G 서비스 종료 후 기존 2G 대역은 환수하게 된다.
그 외에 2.6GHz 주파수 대역은 2.4GHz 대역 특정소출력무선기기로부터의 간섭을 용인하고, 1.8GHz D2 블록은 현재 공공용으로
일부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을 보호하는 조건을 달았다.
미래부는 이번 1.8GHz 및 2.6GHz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고품질 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광대역망 조기 구축을 통해 조속이 C-P-N-D 이동통신 사업 생태계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부는 6월말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 후 7월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8월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순으로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