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통신, IT : 기가인터넷, 단통법, A/S, 공유기

통신 부문 :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이래서 뽑았다 - 기가인터넷 QoS, 종량제의 서막
10월 20일, KT가 기가 인터넷 전국 상용화에 들어간다고 밝힘에 따라, 드디어 일반 사용자도 광랜보다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본격적인 기가 인터넷 시대가 찾아왔다.
뒤를 이어 SKB와 LGU+도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빠른 속도는 좋지만 노골적인 종량제 떡밥을 뿌려 놓았다.

KT와 SKB, LGU+ 모두 하루 용량 100GB(100,000MB)까지만 1Gbps 속도를 보장하고 그 이상 용량에 대해서는 100Mbps 속도로 QoS를 걸고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기가 속도로 쓸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최대 13분 20초, 많아야 13분 40초(100GB = 102,400MB)에 불과하다.
광 인터넷과 같이 기가 인터넷이라면 당연히 하루 얼마를 쓰던 기가 속도를 기대하는 소비자가 절대 다수일텐데, 사용 용량에 따라 속도에 제한을 걸었을 때 기가 속도를 경험해본 사용자가 광 속도에 만족할 수 있을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특성상 높은 이익을 내겠다는 움직임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회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통신 서비스를 돈 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행태가 괘씸하다.
통신 부문 : 단통법
이래서 뽑았다 - 이동 통신 시장 혼돈! 파괴! 망xx!
누구는 최신 스마트폰을 100만원에 가까운 정가 주고 사고, 누구는 공짜에 가깝게 사는 불평등을 없애고 누가 어디서 사나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게 하는 대신, 서비스를 개선하라는 의도로 지난 10월 1일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기자 핸드폰 바꿀 찰나에 터진 단통법 아래 이동 통신시장은 혼돈의 카오스
기자가 핸드폰 바꾸려는 찰나에 시행된 단통법은 순액 요금제나 위약 3 폐지, 관심이 높아진 저가폰과 MVNO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부터, 이동통신 3사가 투입하던 보조금을 줄이면서 통신사만 배를 불릴 것, 보조금 감소가 휴대폰 가격 상승 효과로 나타나 소비 심리가 위축돼 휴대폰 제조사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바뀐 정책에 시장은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고, 위약 4로 불리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새로 등장하면서 새로 휴대폰을 사려는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고민을 안기며 휴대폰 시장은 꽁꽁 얼어 붙어 버렸다.
그리고 이동 통신 시장을 혼돈의 카오스에 빠트린 단통법은 기자의 핸드폰 교체 타이밍도 계속 늦추고 있다.
통신 부문 : 착각 유도한 802.11ac 공유기 속도
이래서 뽑았다 : 여기도 속도 뻥튀기, AC = 802.11ac?
기가인터넷 서비스 상용화와 스마트폰의 광대역 LTE-A 같은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그동안 비싸기만 하던 802.11ac 공유기도 좀 더 현실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상품 설명이나 제품을 보면 AC1750이니, AC2400, AC3200 같이 802.11ac의 속도를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는데, 따져보면 이들 수치는 802.11n의 대역폭을 더한 수치기 때문에 실제 802.11ac로 낼 수 있는 속도는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802.11n과 802.11ac의 대역폭을 더해 지원하는 최대 대역폭을 내세우는거야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 AC를 더한건 802.11ac의 대역폭으로 착각하도록 유도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뻥 파워가 잠잠해지자 이제 다른 곳에서 들리는 뻥튀기 소리에, 벌써 가는 귀 먹었다는 소리 듣는 기자의 청력이 더욱 걱정된다.
IT 분야 : 애플의 이상한 A/S
이래서 뽑았다 - A/S 맡긴 폰은 더 이상 내 폰이 아니다?
애플 코리아의 A/S에 관해서는, 소비자들 사이에 물건만 팔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있을 정도로 영 좋지 않은 평판을 듣고 있으며, 실제로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아 관련 내용을 수정한 바 있는데, 지난해 애플 A/S와 관련해 또 한 번 큰 사고가 터졌다.

이미 공중파로도 전말이 전해진 오씨의 아이폰 5 서비스 문제로, 부분 수리가 된다고 해서 맡겼더니 나중에 부분 수리가 안된다며,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가져가라 하자 원래 폰을 돌려달라는 사용자에게 애플 정책상 원래 폰을 못 돌려준다는 사건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오씨는 2014년 4월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2월 9일 1심에서 승소한 이 사건에 대해 경실련은 애플의 약관대로라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애플 코리아의 A/S 행태는 언제쯤 합리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