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번호 미파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주간 주민번호 미파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는 그 동안 대다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시 인증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커지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금지되었고 기존에 보유한 주민번호에 대해서도 지난 2014년 8월까지 파기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중소, 영세 사입자들이 인력과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번호 보유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 주민번호 미파기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중소, 영세 사업자들이 법규 이행사항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직까지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주민번호를 파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파기 완료 시한인 2014년 8월 이후 주민번호 파기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며, 2014년에는 일일 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의 대형사업자를 우선으로 조사해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올해는 일일 방문자수 5만명 이상 10만명 이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내년에는 일일 방문자 5만명 이하 웹사이트까지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주민번호 미파기 자진신고 대상은 일일 방문자수가 1만명 이상 5만명 이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대상 사업자는 신고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내 주민번호 보유여부를 검색한 화면을 포함하여 주민번호 보유 현황 자진 신고를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신고기간 중에 자진 신고를 한 사업자의 경우 2016년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중소, 영세 사업자에게는 주민번호 파기 기술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파기 집중지원을 실시한다. 그러나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으로 법규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그동안 법규 준수를 하지 못했던 중소·영세 사업자들도 자발적으로 주민번호를 파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02-405-5250~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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