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통신사업자들의 결합상품 판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지난 12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시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해 전기통신 사업법령을 위반한 9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 5억6천만원, SK브로드밴드에 2억8천만원,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에 각 1,800만원, CNM에 1,200만원, 현대HCN과 CMB에 각 600만원이 부과되었다.
방통위는 금번 제재가 지난 5월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으로 사업자별 온라인사이트, 지역정보지 및 유통점의 전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지난 1~3월까지의 조사 때에 비해 위반율은 하락했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기만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밝힌 허위광고 유형으로는 '상품권 최대 지급', '휴대폰 결합하면 인터넷이 공짜', '위약금 전액 지원'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과장광고 유형에는 '100~160만원 요금할인', '현금 상품권 40만원 지급', '휴대폰 3회선 결합시 102만원 추가 혜택' 등 표시내용이 사실 또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나 그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 외에 기만광고 유형으로는 '인터넷+집전화+스마트(인터넷TV+와이파이) 월 15,000원', '삼성 32/50인치 LED TV(사은품)' 등 이용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하여 표시/광고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 조치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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