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은 줄어들고 해지절차는 쉬워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광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지난 해 8월 6일 공동으로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양 부처가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존에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증가하는 구조였지만, 올해부터는 결합상품의 위약금을 가입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는 식으로 개편해 현재보다 위약금 증가분이 줄어들고 일정기간(3년 약정 기준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위약금이 감소하게 된다.
위약금 구조 개편에 따라 결합상품의 위약금은 3년 약정 만료 직전 기준으로 기존 대비 63.8%, 평균적으로는 기존 대비 22.1% 인하되는 등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모뎀 임대료도 모뎀 취득가 등을 고려해 현재보다 최대 67% 인하된다.
둘째로 결합상품 가입조건을 3년 약정으로만 제한할 수 없게 된다. 1~2년 약정으로도 가입 가능한 결합상품을 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 전환도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셋째로 해지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지 관련 안내를 강화해 사업자들의 해지방어 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하더라도 위약금 등의 정보를 전화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전화상담원이 해지를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함에 따라 해지가 지연되는 문제가 생기거나,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의 경우 사업자 변경시 소비자가 직접 기존 상품을 해지해야 하는 과정에서 해지가 누락되어 중복과금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전화상담원 연결 없이 인터넷 상에서 해지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며,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담원의 업무지침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자의 해지 지연 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 가입시와 약정만료시 기존 상품의 해지 관련 정보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도록 해서 중복과금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넷째로 결합상품을 둘러싼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도 한층 강화된다. 그 동안에는 결합판매시 특정상품(초고속인터넷 등)에 총 결합할인액을 일괄 할인/청구한다고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소비자로하여금 특정상품을 무료로 오인하게 만드는 마케팅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결합상품 총 할인액의 구성상품별 회선별 산정 방식을 이용약관에 정확히 반영하고 이와 동일하게 청구서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결합 구성상품간 과도한 결합할인율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결합할인율(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별상품의 이용약관에 분산되어 있는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별도의 결합상품 이용약관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가 결합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된 이용약관 변경과 사업자 업무지침 개정은 2016년 1월 내에, 전산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2016년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소비자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합시장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