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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2016-09-23 14:00
[테크닉]

갤럭시 노트 7 폭발 2차 피해
제조물 책임법은 어떻게 될까?

최근 스마트폰 업계의 화두 중 하나였던 삼성 갤럭시 노트 7과 애플의 아이폰 7/ 7플러스의 대결은 양측이 각각 핵폭탄을 터트려 주면서 향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나마 아이폰 7/ 7 플러스에서 3.5파이 잭이 빠진 것은 '혁신'이 될지 '병크'가 될지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지켜보면 알 테고, 아직은 취향의 영역에 있다.

 

하지만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폭발 사고는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발물 취급 받고 있으며, 몇몇 항공사와 공항에서는 사용/ 충전 금지 및 전원을 끄도록 권하는 지경에 이르면서 결국 문제 발생 위험이 있는 모든 제품을 리콜하게 되었다.

이처럼 제품 문제로 인한 피해가 제품 자체에 그치지 않고 확대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같은 경우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PC 사용자라면 PL(Product Liability)법으로도 불리는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단어가 익숙할 것이다.

 

바로 PC 컴포넌트 '동반 자살'의 원흉으로 지목받은 '뻥 파워' 사건의 영향으로 너도 나도 '제조물 책임 보험 가입'을 내세우며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제품 출시가 이어졌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제조물 책임 보험은 제품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므로 제품 자체의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세상에 아무리 잘 만든 제품이라도 '뽑기' 실패에 따른 피해는 발생할 수 있기에 말 그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한 보험으로 안심할 수 있기는 하다.  

세상 누가 갤럭시 노트 7이 이렇게 터질 것이라 생각했겠나?

 

아무튼, 이렇게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입법 취지에 맞춰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OEM 업자를 포함한 원제조업자, 제조업자를 알 수 없거나 알면서도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제조물 판매자에게 배상토록 하고 있다.

요즘 PC 케이스나 대형 TV, 냉장고 등 대형 제조물의 포장에 사용된 대형 비닐에 '어린이 질식 주의' 같은 경고 문구가 커다랗게 인쇄되어 있는 것도, 제품 메뉴얼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각종 경고 문구가 도배되어 있는 것은 PL법상 '표시상의 결함' 소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 볼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 중 제조업자의 책임과 면책사유(출처 : 법제처)

PL법이 소비자 권익을 대변한다고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소비자가 피해 배상을 받기위해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입증이 필요했던 기존과 달리,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이라는 최종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된다는 점이다.

한편, 제조업자를 위해서는 당시 과학/ 기술 수준에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나 제조물 공급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준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결함,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 지시로 인해 원재료나 부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와 같은 손해배상책임 면책 사유가 마련되어 있이다.

제조물 책임법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 길지 않은 내용이니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 웹에서 쉽게 확인 가능

삼성전자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건의 원인은 배터리에 있으며, 리콜 전에 미리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센테에서 검증 툴을 제공한 사실도 알려졌다.

문제가 된 배터리는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 SDI에서 생산한 것이므로 배터리 생산자인 삼성 SDI와 최종 검수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 중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지는 따져봐야 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터리가 아닌 갤럭시 노트 7을 구매했고, 그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전에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법령 상 기준 때문에 폭발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해 손해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때 피해 보상 기준은 PL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른다. 

 

소비자는 당연히 제조물이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결함없이 안전하게 동작할 것으로 기대하며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지만, 이번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건 같이 예상하기 어려운 결함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PL법을 알고 있다면 이후 대처 방안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반 국민이 수많은 법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두꺼운 법전을 모셔놓고 찾아보는 것도 여러모로 불편할 수 밖에 없는데, 다행히 법제처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건으로 살펴본 제조물 책임법외에 다른 법령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면 이들 사이트를 이용해 보면 좋을 것이다.

 

참고로, PL법 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PL법을 회피하기 위한 특약이나 원칙적으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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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기자 / 필명 이오니카 / 이오니카님에게 문의하기 ghostlee@bodn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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