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를 20년 만에 폐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40일간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하며,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 도입,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장치는 현행제도 수준 유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해 개별 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등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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