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 상품도 타 사업자 서비스로 전환이 쉬워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서비스 식별번호가 없는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된 유료방송(IPTV/케이블TV/위성방송) 이용자들도 타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에 기존 사업에게 별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서비스가 해지처리 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그 동안 유선 결합시장에서는 이용자의 해지신청에도 불구하고 최대 70여회의 해지를 방해하는 전화를 하거나 해지신청 누락으로 수년간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등 해지과정에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 제한 행위와 사업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지 누락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고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제도개선안에서는 이용자가 새로운 사업자에 서비스를 가입하면 이용자의 별도 해지신청 없이 기존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해지처리 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에 이미 도입된 것으로 유럽 주요 국가들도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전환시 동일한 신규 사업자 주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방통위는 2020년 7월부터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등 4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IPTV가 결합된 상품에 대하여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추후 전담반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4개 통신사업자 상호간 사업자 이동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해지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가 완료된다.
아울러, 케이블TV․위성방송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경쟁 상황, 시범 서비스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21년 7월경 도입을 추진하고 대상 서비스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앞서 문제가 된 기존 서비스 업체가 일부러 가입자의 해지 행위를 방해하거나 해지신청 누락을 빌미로 요금을 계속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들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한 서비스 상담, 이른 바 해지 방어는 다른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가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전환(슬래밍)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최종 해지 완료 전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장비 회수 일정 및 위약금 안내 등을 하는 '해지 확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019년도에는 사업자간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지간소화 시스템 도입시 가입단계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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