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강화하면서 인터넷 검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 접속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HTTP 방식으로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나 특정 주소를 DNS 서버에서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warning.or.kr)나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접속을 차단했지만, HTTP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s Layer,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 방식이 도입되면서 해당 사이트를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게 되자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통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KNIX,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지난 해 6월부터 해외 사이트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방식을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차단방식은 기술특성상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때, 해당 사이트 화면이 암전(black out) 상태로 표시되며, 기존 차단안내나 경고문구는 표시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에서는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인터넷 이용자들은 불법사이트 차단을 내세운 인터넷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새로운 차단 방식이 개인 이용자의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를 패킷 정보를 확인해서 막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넷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중간에 감청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적으로는 정부가 새로 도입한 SNI 필드 차단 방식 역시 향후 SNI 암호화가 이뤄지면 사용하기 어려워질텐데,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자국민들의 인터넷 접속 방법을 제한시키는 검열 행위를 불법사이트 금지라는 명목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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