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디지털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에 나섰다.
프랑스 정부는 인터넷 디지털 서비스로 연간 7억 5천만 유로 이상, 프랑스 내 연간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대상으로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세금법 시행에 들어갔다.
디지털세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디지털 거래를 대상으로 부과되지만 직접 판매, 결제 플랫폼 및 금융 서비스와 같은 거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가령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것은 디지털 세금 부과에 해당하지 않으나 외부 판매 업체와 고객을 연결하고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받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사용자가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본 경우 광고 게재로 얻은 수익에 따라 3%의 세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사용자의 데이터로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타겟 광고, 웹사이트, 개인 데이터 재판매 같은 분야에 과세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현재 EU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대기업들은 어떤 회원국에서든 소득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같은 세율이 낮은 국가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해 유럽에서 인터넷 서비스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디지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우려한 독일과 현행 세법으로 인터넷 대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아일랜드 같은 국가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3월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독자적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EU 국가 중 처음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한 프랑스 브루노 르 마리(Bruno Le Maire) 재무장관은 디지털세 신설로 연간 세수가 약 5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향후 OECD가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합의안을 내놓으면 프랑스 단독 부과 정책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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