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구글(Google)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YouTube Premium)'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전체회의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 구글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에 총 8억6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되며 결제 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방식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구글 LLC에 대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간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방통위는 구글이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해지 처리를 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되어서야 해지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것과 해지 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미이용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것이 민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징금 4억 3,5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미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및 상당수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용자 중도 해지를 제한하지 않고 스트리밍 서비스 미이용 기간에 대해 환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구글 측은 이에 대해 '오프라인 재생' 기능으로 멤버십 해지 후 최대 29일간 오프라인 콘텐츠 감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할환불의 예외로 인정되는 다운로드 서비스라고 주장했으나, 방통위는 해당 콘텐츠가 유튜입 앱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고 외부 기기에서 재생이 가능한 미디어 파일 형태로 복제되지 않으며 멤버십 해지시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구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지 신청일과 익월 결제일의 기간 차이에 따라 해지를 신청한 후 1일 동안 미이용한 경우와 29일을 미이용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해 환불 효력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로 구글LLC가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중요 사항인 월이용요금, 청약철회 기간, 구독취소ㆍ환불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데 대해 과징금 4억 3,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의 월청구 요금이 8,690원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팝업창에서만 부가세 별도 사실을 알렸을 뿐, 가입 절차 화면의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해서 월청구 요금이 7,900원으로 안내해 이용자가 실제 결제하는 이용금액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또한 통상적인 온라인 서비스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유료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이라는 사실과는 달리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무료체험이 끝나고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어 이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임에도 이를 가입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무료체험 이용 동의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하는 것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구글LLC에 유료서비스 제공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잔여기간 이용요금을 적정 수준의 위약금 외에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도록 했으며, 서비스 가입 화면을 통해 이용요금, 취소 및 환불 정책, 서비스 철회 기간·방법 등 중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하는 등의 개선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