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아동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57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던 틱톡은 자녀 계정 원격 기능 강화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자 한다.

틱톡은 패밀리 페어링이라는 이름의 기능을 도입하였다. 패밀리 페어링을 사용하면 부모가 자녀의 계정에 직접 연결하여 DM 비활성화, 화면 시간 제한 등을 설정할 수 있고 제한된 컨텐츠 모드를 활성화 할 수 있다.
이전까지의 자녀 계정 관리 기능은 올해 초 도입된 패밀리 세이프티 모드였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기기로 직접 액세스해야 했으며 자녀는 암호를 통해 자신의 계정을 보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패밀리 페어링을 이용한다면 부모는 자녀의 틱톡 계정의 원격으로 감시 및 제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자녀의 연결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추가로 틱톡에서는 16세 이하 이용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는 DM을 주고받을 수 없게 만들 방침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 보호법을 지키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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