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소프트(Ubisoft)가 애플과 구글을 고소했다.

유비소프트가 양사를 고소한 것은, 레인보우 식스 시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에어리어 F2(Area F2)' 게임의 삭제 요청을 애플과 구글이 수용하지 않은 때문으로 알려졌다.
개발사 대신 앱 마켓 운영사를 고소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발사인 이조이(Ejoy)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산하 업체인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자국 기업에 편파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 기업인 애플과 구글을 타겟으로 삼은 것.
한편, 유비소프트가 로스엔젤레스 지방 법원에 제기한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중국산 표절 타이틀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유사한 소송이 연이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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