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수집해온 대량의 개인 정보를 파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로그 포스트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그동안 사진과 동영상 베이스로 수집해온 얼굴 인식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고, 그동안 수집된 10억건이 넘는 탬플릿을 삭제하며, 관련 기능에 동의한 옵트인 네티즌도 더 이상 관련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관련 소식을 전한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0년부터 얼굴 인식 기능을 운영했지만 2019년에 와서애야 명시적으로 옵트인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을 통해 얼굴 인식 기술은 신원 확인이나 사기, 사칭 방지를 위한 강력한 도구지만, 해당 기술이 규제 기관의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면 인식 기술의 사용은 보다 좁은 범위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올해 초 동의없이 얼글 인식 기능을 사용해 일리노이 주민들의 사진을 식별한 혐의로 생체 정보 개인화 법(BIPA,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위반 혐의로 6억 5천만 달러의 합의금 지불을 명령 받았으며, FTC 또한 페이스북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벌금 50억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페이스북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부실하게 관리되어 오며 각종 개인정보 누출 사건 사고에 휘말려온 입장에서, 복잡해지는 생체정보 관련 법안 관련 이슈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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