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속 충전기가 안전기죽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이중 4개 제품에서 화재 및 감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1개 제품(5.0%)은 높은 전압 공급 시 부품 간에 누설전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전부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거리(공간거리 및 두 개의 도전부 사이의 회로를 따른 최단 거리인 연면거리)가 기준보다 가까웠고, 1개 제품(5.0%)은 기기의 부품과 접촉시 인체를 통해 흐르는 접촉전류가 허용기준보다 높아 감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또한, 2개 제품(10.0%)의 일부 부품은 기준 온도를 초과해 과열로 인한 화상이나 화재의 발생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절연거리/ 접촉전류/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4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이중 3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지 및 회수(교환ㆍ환급 등) 등 시정조치하기로 했으나 한 개 사업자는 시정 조치를 거부했다.
한편, 안전 사고 우려 제품들 외에 1개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기준 표시사항 중 일부를 누락했으며, 4개 제품은 최대 부하가 제조사 지정 스펙에 미달 혹은 해당 정격서 비정상 동작하는 등 충전 성능이 미흡했으며, 1개 제품은 전력전류 미표기로 시험이 블가했음을 알렸다. 그러나 추가적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 제품을 알리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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