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기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소비 진작과 고효율 가전 제품 보급 확대를 위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시행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4일부터 재원 소진시까지, 11개 품목의 고효율 제품 구매가의 10%(개인별 3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상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유선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로, 유선진공청소기(2등급)를 제외한 제품은 1등급 효율 제품이 대상이다.
사업 시행전인 7월 3일 이전 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이 진행되지 않는다. 7월 4일부터 최초 계약을 체결했다면, 렌탈 제품도 환급대상 조건에 맞는 제품일 경우 서비스 비용 등을 제외한 제품가격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금 신청은 현재 구축중인 환급 시스템 오픈 후(8월 예정) 별도 회원 가입 절차없이 본인 인증 후,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가 기재된 명판 사진, 거래(구매)내역서, 결제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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