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한 해외 모바일 게임 '지옥에서 온 검객'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고 1일 밝혔다.
게임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게임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해당 게임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시송달된 상태로, 공시 기간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게임위는 해당 게임이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캐릭터 등 지식재산권(IP)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원저작권사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게임위는 이용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게임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관련 법령 위반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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