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거래에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부모정보감시단(단장 주혜경, 이하 학정감)은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매일 아이템
사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 피해자와 가해자 중 청소년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13일 밝혔다.
학정감에 따르면 현재 법률상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임 아이템이 수백만원에 거래되고 게임으로 얻어진
아이템이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실제 현금으로 매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이템 사기, 아이템 해킹 등의 범죄와 극심한 사행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학정감측 주장이다.
실제 국내 게임 아이템의 현금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아이템 베이’를
조사한 결과 아이템이 거래되는 온라인게임이 250여개가 넘었다.
그중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게임에는 전체이용가게임(메이플 스토리, 열혈강호, 겟엠프트), 12세
이용가(아크로드, 라그나로크), 15세 이용가(RF온라인), 18세이용가(리니지, 리니지2, 뮤), 사행성 18세 이용게임(한게임의
맞고류, 피망의 고스톱)등이 있었다.
아이템의 가격을 보면 ‘라그나로크’의 '황금도둑벌레카드'의 경우 무려 280만원이나 되는 등 대부분
수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거래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2003년 3, 5월에 청소년유해사이트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의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및 청소년 접근 차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학정감은
주장했다.
또, 2003년 5월 이후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는
추가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미루고 있다며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대해 즉각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촉구했다.
학정감 관계자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의 청소년 거래 비율이 15%에 달하고 있어 아이템 사기 및 해킹
등에 노출되고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아이템거래 사이트에) 당장 청소년의 가입을 중단하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청소년을
탈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필수기자 philsu@moneytoday.co.kr
<저작권자 ⓒ 머니투데이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