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자 필립스 대만지사의 프레스 릴리즈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 고등법원에서는 최근 필립스가 대만의 광미디어 제조사인 기가스토리지와
프린코를 상대로 낸 CD-R 미디어의 특허권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결과는 필립스의 승소다.
이에 대해 기가스토리지와 프린코는 항소심을 준비중이다. 기가스토리지와 프린코는 미 연방고등법원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매달 10~100만장의 광미디어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CD-R 미디어는 세계 광미디어 시장에서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가스토리지와 프린코는 이번 패소에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이번 판결은 필립스가 대만제 DVD+R/RW 미디어에 부과하는 로열티의 협상권을 더욱 유리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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