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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부터 新사이버 카페 운영안 발동…현지 업계·게이머 반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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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1-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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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가 온라인게임 중독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사회·문화적 문제를 잡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설 태세다.
말레이시아 정부 소속 관계자는 늦은 밤까지 온라인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이버 카페를 겨냥한 新운영 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는 온라인게임 중독으로 인한 가출과 절도 및 상해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10대 소년이 48시간 동안 사이버 카페에서 온라인 게임을 즐겨 부모가 실종 신고를 내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준비중인 법안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사이버 카페 점주는 게임 전용 좌석과 인터넷 이용 좌석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
게임 전용 좌석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운영 허가증을 획득해야 하며 평일과 주말에 자정이 되면 게임 전용 좌석 운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입법부는 사이버 카페를 관리하는 단속반을 구성,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사이버 카페에서 게임을 즐기는 이들의 귀가를 종용할 것이며 운영법을 위반한 사이버 카페를 색출한다는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는 위법 혐의로 영업 허가증을 반납하게 된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新사이버 카페 운영 법안에 대해 현지 업계 관계자와 게이머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의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온라인게임을 과할 정도로 탐닉하다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현상이 어느정도 예방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내에서 제작된 일부 온라인게임들이 2003년과 2004년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바 있다.
[권영수 기자 blair@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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