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시 상병자(傷病者) 등의 구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인도 기구, 적십자 연맹이 게임에서 적십자 표장(엠블럼)을 사용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고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데이비드 프랫, 캐나다 적십자사 인권문제프로그램 담당자는 최근 캐나다 로펌을 통해 최근 비디오 게임을 제작하는 개발자들이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위법임을 전했다.

그는 공문을 통해 각국의 적십자 연맹의 동의없이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제네바 조약에 의해 맺어진 국제법에 의거, 권한이 없는 이가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비디오 게임 개발자들은 게임상에서 체력을 보충해주는 캐릭터나 아이템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적십자 표장을 심심치 않게 사용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밸브소프트웨어의 PC용 3차원 1인칭 슈팅(FPS) 게임 ‘하프 라이프2’에는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완장과 가방을 착용한 인물이 등장한다. 국내에서 제작된 온라인게임들 역시 게임내 인물이나 아이템에 적십자 표장과 같은 형태나 유사한 표장이 기입된 사례가 존재한다.

적십자 표장 사용 논란에 대해 대한 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이 게임에서 무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 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은 국제법에 의거 보호받는 것"이라며 "허가받지 않은 자가 적십자 표장이나 유사한 형태의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내에서 활동중인 한 변리사는 "적십자 표장을 허가받지 않은 자나 단체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나 아직까지 게임과 같은 분야에서 적십자 표장과 관련해 문제가 됐던 선례가 없어 위법성 여부를 현재 판가름하기는 다소 불투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대한 적십자사의 웹사이트에 기재된 적십자 표장 사용과 관련된 안내문은 "제네바 협약 체약국(정부)은 표장의 오용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는다. 적십자/적신월 표장은 국제법(제네바 협약 및 추가의정서)과 국내법(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상표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적십자사나 군당국으로부터 표장의 사용승인을 얻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표장이나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다.
[권영수 기자 blair@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