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명높은 소송 정책으로 메모리 제조사들에게 악의 축으로 평가되던 램버스(Rambus)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X-bit labs에 따르면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지난 수요일자로 램버스사가 JEDEC의 멤버가 되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메모리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램버스는 자사가 특허를 갖고 있는 현재의 DRAM 메모리 핵심 기술을 JEDEC에서 표준으로 채택하는 동안 특허 기술임을 숨기고 있다가 표준 채택 이후 DRAM 메모리를 생산하는 메모리 제조사들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로열티를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메모리 제조사들은 DRAM 표준 기술이 이어지는 SDRAM, DDR SDRAM, DDR2 SDRAM을 만드는 동안 지속적으로 램버스와의 특허 소송에 휘말려왔다.
미공정위의 이번 판결로 인해 램버스사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국내 메모리 제조사들을 포함한 상당수의 메모리 제조사가 로열티 지불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며 불법독점 행위로 인해 오히려 램버스가 메모리 제조사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램버스사는 미공정위의 이번 판결에 대해 자신들은 죄가 없으며 전세계의 메모리 제조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로열티도 합법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항소할 뜻임을 나타냈다.
램버스사에 대한 불법독점 혐의는 이전에도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소송이 기각되어 램버스가 불법독점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었다. 램버스는 DRAM 특허 기술 외에 이후로 RDRAM과 XDR 메모리 등을 만들었으나 특허 소송으로 타격을 입은 메모리 제조사들은 이후의 램버스가 개발한 메모리를 거의 만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DRAM 관련 램버스의 불법독점 혐의가 인정되면 앞으로 램버스사는 수익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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