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거대기업과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국내 중소기업인 바론테크는 12일 LED업체인 일본의 니치아(Nichia)를 상대로 한국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무효심결 대상은 휴대폰, PDA 디지털카메라, 내비게이션 등의 LCD 백라이트에 들어가는 사이드뷰(side view) 백색 LED제품으로, 이번 결정으로 니치아의 국내 디자인 특허는 그 효력을 잃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니치아는 그 동안 국내 대기업 등에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관련 제품을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니치아(Nichia)는 무효 사유를 가진 디자인등록을 가지고 국내외 여러 업체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등 특허침해 주장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니치아는 이미 올해 1월 미국에서 국내 LED 1위 회사인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같은 디자인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낸바 있으나 한국의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결이 났다는 점에서 미국 내 소송에서도 서울반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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