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발·착신인증 도입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음성보안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따라서 휴대폰 불법복제가 어려워질 뿐만아니라, 복제되더라도 이를 원소유자에게 알려주어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수 있게 되었다.
이번 휴대폰 발·착신인증제가 전국에 도입됨에 따라 불법복제를 했더라도 통화시마다 인증정보가 매번 변경되고, 원소유자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인증에 실패하였습니다.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안내 문구가 자동 표시되어 자신의 휴대폰이 복제되었음을 즉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CDMA2000 1x 망에서 휴대폰과 기지국간 음성통화를 암호화함으로써 일반적인 통화보다 보안수준이 한 단계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성보안서비스(Private Long Code 도입)는 기술구현이 마무리 되었고, 이동통신사가 내년부터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대책 이외에도 불법복제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불법복제기술 출현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불법복제 방지기능을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제도화하고 내년부터 전국의 체신청이 상시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제조업체가 휴대폰 개발단계에서 복제 S/W 차단기술을 도입토록 하여 내년 1월에 출시되는 모델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졌던 이동통신사, 제조업체, 단속기관 등 불법 복제 관련 기관의 수시 협력체계를 정례화된 실무협의체로 개선·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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